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할 때,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 인정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3배 이하에서 6배로 완화해주는 정부방안이 2008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외은지점 등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완화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 6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올해부터 해당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입력 2008-09-30 15:05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할 때,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 인정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3배 이하에서 6배로 완화해주는 정부방안이 2008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외은지점 등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완화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 6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올해부터 해당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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