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운영규정에서 정해놓은 고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금융규제운영 실태평가 결과를 2년째 고시하지 않은 것. 금융기관의 공시 의무를 만들고,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금융당국이 스스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시장의 볼멘소리는 더욱 크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실태평가 결과를 금융규제 민원포털 등을 통해 매년 공개해야 한다.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외부기관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이 훈령을 지키는지 실태평가 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평가 결과는 지체 없이 금융규제 민원포털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년간 금융위·금감원이 신설·강화(변경)한 명시적 규제, 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에 대해 용역을 받은 외부 기관이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규제 민원포털을 살펴보면, 2017년 고시가 마지막이며 2018년, 2019년의 평가결과는 고시돼 있지 않다.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해당 고시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금융위 규제개혁업무 담당관은 "실태평가는 받았지만, 홈페이지 업로드가 늦어진 것"이라며 "오전 중으로 업로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의 공시의무를 정하고 감시하는 역할인 금융당국이 스스로 규정을 어겼다는 점에서 시장의 실망감은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히 이번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며 투명하고 신속한 공시의무를 더욱 강조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더욱 철저했어야 했다"며 "기업은 단순 실수에도 여러 겹의 규제를 받고 공시 의무를 지는데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