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0-03-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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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법을 위반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9일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형사처벌과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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