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전화상담 통해 코로나19 환자에 무료 한약 처방

입력 2020-03-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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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의 진료 전화상담센터’ 전경 (대한한의사협회)
▲‘코로나19 한의 진료 전화상담센터’ 전경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무료 한약처방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한의협은 대구광역시한의사회, 경상북도한의사회,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과 함께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 별관에 ‘코로나19 한의 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대표번호(1668-1075)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무상으로 한약을 처방한다고 전했다.

해당 전화상담센터는 이날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주 중에 운영(9시~18시)되며, 대구·경북한의사회에서 모집한 16명의 자원 봉사 한의사를 비롯한 전국에서 자원한 30여명의 한의사 인력이 상주하며 진료에 임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집을 통해 한의사 인력이 추가될 예정이다.

전화상담센터는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계가 요청한 한의사 진료를 포함한 한의약 의료지원 일체를 거부함에 따라 한의협 차원에서 추진하여 구축됐으며, 한의사 회원들의 성금과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발표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근거로 구축된 전화상담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 전화 수신 → 코로나19 확진 판정 여부 확인(확진자에게 통보된 확진문자 확인 등) → 녹취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 확인 → 대면진료 절차 준용(한의사의 전화상담을 통한 환자 상태 등 확인, 전화상담 내용과 처방내역 등 기록지 기록, 한약 처방 시 복용방법 및 기타 주의사항 안내) → 한약 수령 방법(보호자 직접수령 또는 택배발송)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한의협은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치료에 일조하기 위해 전화상담센터를 개소하게 됐으며, 한의사의 전화상담과 한약처방이 코로나19의 확산은 막고 확진자 치료율은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들은 “최근 우리나라 한의계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증상별, 단계별 맞춤처방을 위한 ‘한의진료 권고안’을 발표된 만큼, 이 매뉴얼에 따라 더 이상 정부에 기대지 않고 한의계 스스로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효과적인 한약을 처방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전화상담센터가 전국의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진료인력 등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 자원봉사에 참여할 한의사를 모집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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