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DLF 중징계' 집행 정지 신청…주총 앞두고 연임 사수

입력 2020-03-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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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뉴시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뉴시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불복하는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금감원 징계 취소를 위해 손 회장이 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오전 접수했다. 손 회장은 전날 전자문서를 통해 가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최종 통보했다. 하루 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끝으로 DLF 사태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손 회장이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그 근거다.

금감원의 징계 통보에 손 회장 측도 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처분을 요청하는 것이다. 통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일주일 안에 나오는 점에 비춰보면 결과가 주총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은 연임이 가능해지지만 기각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본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다는 가정 아래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가 걸린다.

앞으로 이어질 법정 다툼에서는 해당 규정으로 금융사고의 책임을 경영진에 묻는 게 타당한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 손 회장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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