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산부 마스크 대리구매, 관계부처와 검토"

입력 2020-03-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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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임산부에 대한 마스크 대리구매를 검토할 방침이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브리핑에서 임산부를 위한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 임산부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관계부처와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약국은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당초 등록된 장애인을 제외하면 대리구매가 불가능했으나, 어린이와 노인을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질병에 취약한 임산부들에게도 대리구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불거졌다. 정부는 임산부에 대해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양 처장은 "마스크 공급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직접 나와서 구매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형평성에 대해)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초반에는 원칙적인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날 공적판매 마스크 확보 물량의 약 80%에 해당하는 559만6000개를 약국에 집중 공급했다. 다른 공적 판매처에는 농협하나로마트 19만 개, 우체국 14만 개가 공급됐다. 우선공급 대상인 의료기관과 특별공급지역인 대구·경북에는 각각 59만3000개와 50만 개가 배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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