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로 담당 공무원을 방해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재난 시 의료인에 진술할 때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해당 병원이 (확진 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백병원은 입원 중이던 78세 여자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돼 전날 외래와 응급실 등 병동 일부를 폐쇄했다. 문제는 이 환자가 입원 기간에 여러 차례 대구를 방문했으나 이 사실을 부인했다는 점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감염병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 환자의 경우 적절하게 진료를 받기 어렵고 의료기관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 대형병원이 기존 대구시 환자에 대해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기존 환자들이 불편 없이 치료를 받고 의료기관도 안전하게 보호될 방안을 병원협회와 오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