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임단협 완전 타결

입력 2008-09-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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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에 이어 30일 기아차가 임단협을 타결지으며 올해 차업계의 임단협이 마무리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지부는 30일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2만8809명이 참여, 95.8%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임금 76.9%, 단협 72.3%의 찬성률로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기아차는 앞서 지난 25일 소하리 공장에서 진행된 16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8만5000원 인상(5.6%, 호봉승급분 포함) ▲생계비 부족분 300%ㆍ격려금 360만원 지급과 ▲배우자와 자녀 중 1인에 한해 가족수당 통상급화 ▲상여금 지급률 50% 인상(700→750%) ▲정년 1년 연장(58→59세) 등의 내용이 포함된 2차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기아차 임단협은 이미 지난 11일 한 차례 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으나, 앞서 현대차 노사가 타결에 이르렀고, 1차 잠정합의안에 비해 격려금 60만원 추가 지급과 배우자와 자녀 중 1인에 한해 가족수당 통상급화 등의 내용이 추가돼 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타결로 10월 1일 280만원(격려금 210만원+소급분 70만원)이 현금 지급되며, 10월 2일에는 150%(생계비 부족분 100%+상여소급분 50%)가 지로로 입금된다고 노조측은 밝혔다.

기아차는 5개월 간의 부분파업으로 총 1만6676대의 생산차질과 2217억원의 매출 손실을 기록했으나, 이번 타결로 그간 내놓은 5종의 신차를 앞세워 공격적인 시장공략을 해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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