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홍남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11일부터 3개월간 시행"

입력 2020-03-10 08:20 수정 2020-03-1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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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장안정조치로서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세부내용은 오늘 장 종료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녹실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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