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요건 완화…11일부터 3개월간 시행"

입력 2020-03-1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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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가 세부내용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세부내용은 오늘 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요건 완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한민국 증시가 연일 폭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이나 마찬가지인 공매도 거래 규모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됐다.

KRX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시장)에서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091억 원으로 전월보다 28.4% 늘었다. 지난해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3180억 원과 비교하면 60.1% 많은 것이다.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지난해 12월 2435억 원에서 올해 1월 3965억 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달 5000억 원 수준을 넘었다.

공매도를 아예 금지하거나 한시적으로라도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이날 녹실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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