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2일까지 ‘직접생산확인’ 현장 방문 유예

입력 2020-03-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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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만으로 적격 여부 판단토록 개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직접생산확인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유예 한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실태 조사원이 신청업체를 방문해 실태조사 뒤 적격 여부를 판단해 발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실태조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발급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에 지장이 없도록 중소벤기업부와 협의해 한시적이나마 서류 심사만으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개선했다”며 “향후 코로나19 추가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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