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인회계사 시험ㆍ실무수습교육 개선안 9월 중 발표

입력 2020-03-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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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개정은 올 말까지…수험생 준비 위해 유예기간 3년 두기로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오는 9월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는 10일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해 학계, 회계법인 및 기업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약 4~5개월간 TF 회의를 통해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9월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법령개정 사항은 수험생의 충분한 준비 등을 감안해 법령개정 후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전이수학점(현행 24학점)의 전체 수준을 늘릴지를 검토했다. 또 데이터 분석 등 IT 관련 과목의 별도 분리방안 및 인정학점 수준도 다뤘다.

시험과목 관련해 IT 관련 사항 출제 시 실무와 연관성이 높은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에 대한 출제방안을 논의했다. 회계감사 과목 내 IT 관련 출제 비중 상향과 회계감사 과목의 배점 상향도 검토했다.

2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부분합격제와 절대평가제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직업윤리, IT 역량의 중요성을 감안해 필수적인 내용 위주로 집합연수 교육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제고방안이 검토됐다. 또 회계감리 지적사례, 외부감사법령, 자본시장법령 등 과목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필수과목으로 포함할지 여부 등도 다뤄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시험제도를 둘러싼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전문지식 측정 외에 향후 회계 전문인력이 시대변화에 부응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시험과 실무수습교육제도를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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