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일부 해일주의보 발효…기상청 "저지대 침수 주의"

입력 2020-03-10 10: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0일 부산과 경남 통영, 창원에 해일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부산과 경상남도(거제, 통영, 창원), 전라남도(고흥)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내렸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 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파도가 높고, 저기압이 남해 상을 지나면서 기상 조가 더해진 상황이다. 기상 조는 태풍, 저기압, 고기압이 통과할 때 해면이 상승 또는 하강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저기압이 발달할수록 해수면은 높게 상승한다.

기상청은 12일까지 남해안과 서해안에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10일 남해 상으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기상 조가 더해지는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밀물 때에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폭풍해일주의보가 추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해안 저지대에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 피해 없도록 특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403,000
    • -0.46%
    • 이더리움
    • 4,789,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1.37%
    • 리플
    • 1,941
    • -1.87%
    • 솔라나
    • 324,800
    • -1.69%
    • 에이다
    • 1,360
    • +1.27%
    • 이오스
    • 1,108
    • -3.74%
    • 트론
    • 278
    • +0.36%
    • 스텔라루멘
    • 633
    • -2.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350
    • -1.27%
    • 체인링크
    • 25,310
    • +4.76%
    • 샌드박스
    • 842
    • -7.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