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지원 업종에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 추가…11일부터 개정 유턴법 시행

입력 2020-03-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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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유턴지원 업종에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유턴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공포 후 3개월 만인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유턴법의 골자는 지원 대상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으로 늘린 부분이다. 지식서비스산업이나 정보통신업은 사업장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생산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것도 증설로 인정된다.

또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는 국·공유 재산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가 신설된다.

유턴기업은 국·공유 재산 임대 시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 최대 50% 내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감면이 가능하다. 또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금을 납부할 때는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유턴법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직위를 격상해 유턴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강화했다.

민원서류 접수와 이송은 코트라(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주력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난달 20일 발표한 유턴기업 유치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증설 유턴기업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기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서 지정 채용할 수 있게 E·9 비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유턴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공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는 우대가점을 부여한다.

동반유턴의 개념은 공급망 관점으로 확대하고 유턴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을 연계하는 협력형 유턴모델 신설과 패키지 지원 강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촉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는 동시에 코트라 해외무역관 내 유턴데스크를 기존 12개에서 36개로 대폭 확대하고 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지방지원단과의 연계를 강화해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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