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보텍이 ‘전 경영진 리스크’를 대부분 해소했다. 지난해 경영 정상화를 마친 데 이어, 올해 신사업 추진을 통해 재도약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뉴보텍은 10일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이 축소ㆍ확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추징금은 전임 경영진의 횡령 혐의와 관련돼 있다. 회사가 횡령 자금을 상당 부분 회수했다는 점을 입증한 데 따른 것이다.
뉴보텍은 전날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추징금 14억9800만 원 중 6억5800만 원이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부과된 추징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 4억7100만 원, 부가가치세 3억2000만 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7억700만 원 등이다.
회사에 따르면 이중 △부가가치세 전액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대부분 △법인세 일부가 전 대표이사의 횡령 행각과 관련돼 부과된 금액이다. 현행법상 횡령(자금의 증빙이 없는 경우 등)은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세금 등을 부과한다.
뉴보텍은 이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사결과 추징금 부과액수 중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대부분이 채택 결정됨에 따라 최종 추징금이 감소하게 됐다.
이번 추징금 최종확정으로 ‘전임 경영진 리스크’에 대한 뒷수습은 대부분 마무리됐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앞서 전 대표에 대한 횡령 등의 혐의는 모두 확정됐고, 1ㆍ2심 판결까지 나와 현재 회사에 추가적인 악영향은 제한적이란 설명이다.
현재 뉴보텍은 현 경영진이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성공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하고 같은 기간 각각 매출액 4.5%, 영업이익 21.7%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에코라인을 인수ㆍ합병하면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사업에 새롭게 진출했다. 사업 다각화를 통해 사세를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회사가 새롭게 태어났다. 이번 일로 과거 횡령사건으로 파생된 회사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결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