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내에서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인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다른 나라들과 협의하라고 지시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외출장 등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확진 환자수가 100명대로 줄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정체상태인 데 반해 이탈리와 미국, 이란 등 해외에서는 오히려 환자수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예외적 허용’을 타진해 볼 만 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면서 국내와 해외 상황을 비교하며 ‘기대감’을 언급한 점에서도 이 같은 기류를 읽을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방역 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확진자가 그제 248명, 어제 131명으로 감소세에 들어섰다. 이런 점을 설명하면 긴급 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에게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지난 주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직접 한국인 입국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정부와 청와대가 ‘기업인 입국’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배경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이미 이달 초부터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 중 24~25개국에 대해 사업상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코로나19 무감염 증명서를 발급하고, 입국 금지 조치를 일부 제외하는 등 방안을 협의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뒤 “국무총리도 여러 차례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외교부는 초기에 20여 개국을 상대로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일찍부터 기업 활동에 지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교부는 이달 초부터 터키, 중국, 베트남 등 기업 활동이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건강 상태 확인서 등을 지참한 경우 예외 조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극히 일부이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도 문 대통령이 공개 지시를 결정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예외적으로 우리 기업인의 입국을 허용한 국가가 한두 곳 있다고 밝힌 상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예외를 인정받은 데가 있다”며 아직은 한두 개 정도다. 시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