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한 대상 확대…금지 기간도 10일로 연장

입력 2020-03-10 17:32 수정 2020-03-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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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이 확대되고 공매도 금지 기간도 하루에서 10거래일(2주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3개월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법이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횡행함에 따라 하락장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강화안에 따르면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직전 40거래일간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도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된다. 기존 6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된 조치다. 코스닥은 이 기준이 기존 5배에서 2배로 낮아진다.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도 신설된다. 공매도 금지 기간은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연장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3월 들어 급증한 공매도를 대책 추진 배경으로 설명했다.

실제 유가증권시장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이달 들어 6428억1000만 원을 기록했다. 전달(5091억1000만 원)보다 26.3% 증가한 수치다. 코스닥의 경우는 이달 1628억5000만 원으로 전달보다 4.6%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증가에 따른 시장불안심리 증폭 등으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개별 종목 특성에 따라 투매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ㆍ과감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강화안에 따라 기존보다 지정 건수가 2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공매도 과열 종목 수는 유가증권시장이 96건, 코스닥이 594건이었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공매도 대응책이 핀트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의 공매도 과열종목지정 완화제도 확대를 반대하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 지정종목 완화제도는 이미 공매도가 급증해 주가 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조치이므로 시장 전체 리스크보다 특정 종목의 위험에 대비하기 좋다”며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한 전체적인 투자심리위축과 경기전망의 불확실성 등이 시장전체에 대한 불안심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 공매도 지정종목제도 완화가 아닌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부분적 금지안과 함께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안도 포함해 검토했다"며 "10일 아시아 시장과 뉴욕선물시장도 안정세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부분금지안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매도는 개별 주식의 적정가격 발견 등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공매도 금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가 금지되더라도 시장조성자(Market Maker)는 예외로 허용되므로 여전히 외국인이 이를 통해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시장조성(market making)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통상 공매도 투자와 다르게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 제시를 통해 시장급락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매도 금지 조치시 예외로 허용한다고 했다.

또 현재 거래소 상장 주식에 대한 시장조성자는 모두 국내 증권사이므로 외국인이 시장조성기능을 통해 공매도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박이다. 특히 외국인의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한 공매도 호가는 거래소시스템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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