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의석수에 따라 후보자 기호 배정, 합헌"

입력 2020-03-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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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선고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선고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투표 용지에 표시할 정당이나 후보자의 기호를 국회 다수의석 순에 의해 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헌재는 A 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3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 선거 투표용지에는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자,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의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기호가 배정된다. 또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자 사이 순서는 국회 다수의석 순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A 씨 등은 2018년 5월 해당 규정으로 인해 후보자 기호가 3번이 되는 불이익을 받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종전 선례에 법리상 중요한 잘못이 있다거나, 이 사건에서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해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도 유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996년 3월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게재 순위, 기호 배정방법이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유지해 왔다.

숫자를 기호로 표시하도록 한 것도 “보다 가독성 높은 기호를 사용하도록 해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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