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교도소 재소자 2명 추가 확진 (출처=YTN 뉴스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소 수용자 2명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2명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석방 뒤 이들은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A씨(60)와 같은 방을 쓴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뒤 포항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대구 구치소에서도 이날 직원 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구치소에서는 이달 7일에도 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해 밀접접촉자들에 대한 검체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당국은 확진 판정을 받은 두 직원이 밀접 접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교정 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8명(대구교도소 2명, 대구구치소 2명, 경북북부제2교도소 1명, 김천소년교도소 3명)으로 늘었다. 김천소년교도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은 수용자고, 나머지는 교정시설 직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