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정부가 지방 중대형 미분양주택도 매입한다. 이는 대규모 미분양 적체에 따른 건설업계의 위기에 정부가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국토해양부는 주공과 함께 지방 미분양 매입업체로 지정된 대한주택보증이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달 말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매조건부 매입은 대한주택보증이 현재 건설 중인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70~75%수준에서 사들이는 것으로, 85㎡를 초과 중대형도 대상으로 한다.
또 현재 주공이 벌이고 있는 매입사업과 달리 건설업체가 원할 경우 일정 수수료를 더해 되살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미분양으로 판정된 '시장에서의 실패'도 정부가 공적자금을 들여 구제해준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