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등록 대부업체 감독 강화

입력 2008-10-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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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 거주하는 L씨는 지난 9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무등록대부업체로부터 매주 35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60만원의 대출을 받았으며(연이자율 약 3042%), 1주일후 이자명목 등으로 40만원을 입금했다.

또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K씨는 무등록대부업체 A사로부터 지난해초 55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정상적으로 상환해오다 이자가 1회 연체되자 A사직원 P씨는 새벽 5시경 K의 친정집를 방문, 대문을 차고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욕설 및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보인 및 가족에게 불안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사금융피해예방 및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설치한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올 상반기중 총 2062건의 사금융 피해상담을 실시하고 향후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1일 밝혔다.

피해상담건수는 전년동기(1771건) 대비 16% 증가했고 피해유형별로는 고금리 및 불법채권추심 관련이 641건으로 전체상담 건수의 32%를 차지했으며 불법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큰폭(115건, 56%)으로 늘었다.

피해상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고금리수취 및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주로 무등록대부업체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고금리수취의 경우 상담요청한 321건중 97%에 달하는 312건이 무등록대부업체에서 발생됐고 불법채권추심의 경우에도 상담요청한 320건중 62%(199건)가 무등록대부업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무등록대부업체의 불법 영업행위가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금감원은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불법혐의업체를 수시로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직권검사 대상 등록대부업체(자산규모 70억원 이상 및 2개 이상 시ㆍ도 소재 업체)의 경우 피해상담이 빈번한 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직권검사 대상이 아닌 등록대부업체의 불법행위는 각 광역자치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 자치단체로 하여금 검사요청을 하도록 해 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불법혐의애 대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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