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송금 위반 주의 촉구

입력 2008-10-01 11: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이 해외 송금시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한 해외송금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외국환은행에 공문을 보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해외송금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시 증빙서류 확인 등 절차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액거래나 보고의무 회피 목적으로 의심되는 분할 거래 등 발견시 금융정보분석원에 즉시 보고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실태 검사시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중점 점검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10월중에 외환거래설명회를 개최, 외국환은행 담당자와 외환거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반도체+밸류업으로 더 오른다”⋯JP모간 7500ㆍ씨티 7000 [코스피 5500 돌파]
  • LG家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모녀측 상속 내역 보고 받아”[종합]
  • 국경 넘은 '쿠팡 리스크'…K IPO 신뢰의 시험대 [이슈크래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 카카오, 구글과 AI 맞손…”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고도화”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601,000
    • -0.21%
    • 이더리움
    • 2,896,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750,500
    • -2.21%
    • 리플
    • 2,030
    • +0.94%
    • 솔라나
    • 118,300
    • -1%
    • 에이다
    • 384
    • +1.86%
    • 트론
    • 411
    • +0.98%
    • 스텔라루멘
    • 233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30
    • +5.89%
    • 체인링크
    • 12,450
    • +1.38%
    • 샌드박스
    • 125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