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자산운용규모 51조 원 돌파...전년비 17.3%↑

입력 2020-03-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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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모리츠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자산운용 규모가 5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 올해 본격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11일 한국리츠협회의 ‘2019년 12월 리츠시장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리츠의 자산운용 규모는 51조5075억 원, 운용 리츠 수는 248개로 집계됐다.

전체 리츠 중 위탁관리리츠의 자산운용규모는 47조352억 원(215개)이며, 기업구조조정리츠는 4조4억 원(29개), 자기관리리츠는 4719억 원(4개)이다. 총 248개 운용리츠 중 상장된 리츠는 7개로 시가총액은 2조579억 원이며 자산운용 규모는 3조3145억 원이다.

지난해 말 전체 자산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17.3% 증가한 실적이며, 2013년도부터의 연평균성장률(CAGR)은 27.9%이다. 리츠의 시장규모는 리츠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성장추세다.

유형별로는 주택(61.3%), 오피스(22.9%), 리테일(10.3%), 혼합형(2.9%), 물류(1.9%), 호텔(0.8%) 순으로 리츠시장이 구성돼 있다.

주택리츠의 증가율은 20.6%이며, 상업리츠의 증가율은 12.3% 이다. 최근 3년간 주택리츠의 증가율은 큰 폭으로 축소(68.3%→36.8%→20.6%)되고 있는 반면, 상업리츠는 경기 변동과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4.8%→12.6%→12.4%의 견조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작년 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2019년 12월 18일)되면서 기존 DB형 외에 DC형 및 IRP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상장리츠 직접투자가 허용됐다.

또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1월 1일)되면서 공모리츠에 3년간 5000만원 한도로 투자할 때 저율배당소득 분리과세(9%)가 적용되고, 공모리츠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이 연장되는 등 공모리츠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모재간접리츠의 사모펀드 편입비율을 종전 10%에서 완화돼 지분제한이 없어졌다. 공모재간접펀드의 경우 리츠는 투자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사모리츠의 50%까지 취득이 허용되었다. 이는 리츠와 펀드간 상호 투자 허용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다 다양한 구조의 리츠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월 말 국내 상장리츠는 총 7개 리츠로 시가총액은 1조7000억 원이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미국의 상장리츠 규모는 1539조 원(219개)으로 미국GDP 대비 약 6.8%이며, 일본 상장리츠는 175조 원(64개)으로 일본GDP 대비 약 3.2%이다. 또 싱가포르의 상장리츠 규모는 96조 원(44개)으로 싱가포르GDP 대비 약 24.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제이알투자운용, 이지스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코람코자산신탁, 마스턴투자운용 등 AMC들이 상장 리츠 출시를 준비 중이다.

한국리츠협회 관께자는 “올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본격적으로 리츠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AMC의 다양한 신규 상장리츠 출시를 통해 리츠 시장 규모가 커지고,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이 투자할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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