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도 1학기 기말고사, 2017년도 2학기 중간ㆍ기말고사, 2018년도 1학기 중간ㆍ기말고사 등 5차례에 거쳐 답안 일부나 전부를 알아내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구속 상태로 현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현 씨가 딸들을 위해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현 씨의 아내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된 점,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현 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 씨의 두 자녀는 애초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해 사건이 다시 검찰로 되돌아갔다. 이들 자매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로 서울중앙지법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