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회사 해외직접투자 ‘사전→사후보고’ 허용

입력 2020-03-1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외영업활동 절차 간소화…내달 29일부터 시행

▲금융기관 해외진출규정 개정안 (표=금융위원회)
▲금융기관 해외진출규정 개정안 (표=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2일 신규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허용안을 담은 금융사 해외진출규정 변경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변경안은 금융사 해외영업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1단계 우선 추진 방안으로는, 사후보고 허용 범위 확대와 보고절차개선, 해외지사 청산·변경 절차 간소화 등이 시행된다.

사전신고가 원칙인 신규 해외직접투자는 사후보고 허용대상을 최근 1년간 누적 3000만 달러 이하 투자로 확대한다. 해외직접투자 기관의 건전성 요건을 사후에 확인하고 기준을 미충족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역외금융사 설립 보고절차를 개선해 보고기관을 금융감독원으로 단일화하고 보고주기를 연 4회에서 연 1회로 줄인다. 금융기관 해외지사 청산의 사전신고 의무 역시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금융위는 이번 1단계 개정안을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한다. 2단계 시행안은 업권별 건전성 규제로 대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선 해외 직접투자 규정 개선과 폐지를 통해 중복규제를 없앨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뉴욕증시, 연준 금리인상 시나리오에도 상승...나스닥 0.78%↑
  • 예금·부동산·코인서 이탈한 돈, 증시로 향했다 [머니 대이동 2026 上-①]
  • 단독 ‘1500만원’ 보안인증 컨설팅비는 최대 7억 [비용의 덫, 보안인증 의무화 역설]
  • 쇼트트랙 여자 계주 금메달…오늘(19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역대 최대 매출’ 빅5 제약사, 수익성은 희비 갈렸다
  • ‘2조원대 빅매치’ 성수1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임박…“압구정 전초전”
  • [주간수급리포트] 코스피 5500시대, '개미'는 9조 던졌다…외인·기관과 정반대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10: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80,000
    • -0.44%
    • 이더리움
    • 2,912,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829,000
    • +0.12%
    • 리플
    • 2,108
    • -2.86%
    • 솔라나
    • 121,100
    • -2.89%
    • 에이다
    • 407
    • -1.93%
    • 트론
    • 413
    • -0.72%
    • 스텔라루멘
    • 239
    • -2.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00
    • -2.36%
    • 체인링크
    • 12,810
    • -1.31%
    • 샌드박스
    • 124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