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촉발’ 할리우드 유명 영화제작자 와인스틴, 징역 23년형 선고

입력 2020-03-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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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범죄적 성폭행 혐의로 20년형·3급 강간 혐의로 3년형 각각 선고돼

▲하비 와인스틴이 1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성폭행 혐의로 선고 공판을 받는 모습이 스케치로 묘사돼 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하비 와인스틴이 1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성폭행 혐의로 선고 공판을 받는 모습이 스케치로 묘사돼 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각종 성추행과 성폭행 혐의로 세계적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했던 할리우드 유명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67)이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됐다.

뉴욕 맨해튼 소재 1심 법원은 11일(현지시간) 뉴욕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와인스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29년형보다는 낮지만 와인스틴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다는 평가다.

앞서 배심원들은 지난달 와인스틴에 대해 1급 범죄적 성폭행과 3급 강간 등 2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평결을 내렸지만 종신형이 가능한 ‘약탈적 성폭행( Predatory sexual assault)’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이날 공판에서 제임스 버크 판사가 1급 범죄적 성폭행 형의로 20년형을, 3급 강간 혐의로 3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버크 판사는 “이번이 첫 번째 판결이지만 첫 번째 범죄는 아니다”라며 “판결은 와인스틴이 이번 재판과 관련된 사건 이외에도 다른 여성들에 대해서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주행보조기를 잡고 법원에 출석한 와인스틴은 “혼란을 겪어야 했던 모든 여성에게 커다란 후회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미투 운동을 과거 공산주의자에 대한 취급에 빗대면서 “남성으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박탈했다”고 비난했다. 와인스틴은 로스앤젤레스(LA)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그는 맨해튼 리커스아일랜드의 수감시설에서 나와 뉴욕에서 북쪽으로 약 105km 떨어진 피쉬킬교정시설로 이감된다.

이번 선고는 7주간의 재판 과정을 거친 끝에 나왔다. 검찰은 피해 여성 6명을 포함해 28명을 증인으로 불렀다. 와인스틴 변호인단은 피해 여성들이 와인스틴과 수년간 합의된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와인스틴은 2006년 TV 프로덕션 보조원이었던 미리엄 헤일리에게 강제로 오럴섹스를 하고 2013년에는 배우 지망생인 제시카 만을 맨해튼의 한 호텔 방에서 강간한 혐의로 이날 23년 징역형을 받았다.

현재 피해를 주장한 여성만 80명 이상이며 여기에는 앤젤리나 졸리와 셀마 헤이엑, 애슐리 저드 등 할리우드 스타들도 대거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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