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LCD 절도' LG디스플레이 전 직원 실형 확정

입력 2020-03-12 13:28 수정 2020-03-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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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원 상당의 LCD 모듈을 빼돌려 판매한 LG디스플레이 전 직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절도,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LG디스플레이 영업팀 직원 A 씨는 2012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43회에 걸쳐 LCD 모듈 130억 원어치를 빼돌려 판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LG디스플레이, LG전자에서 반품이나 재고 이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LG상사에서 물품의 배송 여부 등에 대해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 그는 LG상사 담당자에게 임의로 반품 요청을 하고 반품 대금은 미수채권으로 관리하도록 한 뒤 LCD 모듈을 LG디스플레이 창고가 아닌 다른 곳으로 선적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ㆍ2심은 “6년 동안 지속해서 LG상사 소유 물건을 훔쳐 84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관련 임직원 20여 명이 징계를 받았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죄수익 일부는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고 나머지는 은닉했고 범행이 발각되자 해외로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LG상사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LG디스플레이가 LCD모듈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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