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팬데믹' 선언에 해외 유입 차단 강화…유럽 5개국 '특별입국절차'

입력 2020-03-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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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노래방·PC방·스포츠센터·종교시설 등 행안부·고용부 집중 관리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북부 브레시아의 한 병원 밖에 마련된 임시 응급진료소 앞에서 마스크를 쓴 노인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AP/뉴시스)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북부 브레시아의 한 병원 밖에 마련된 임시 응급진료소 앞에서 마스크를 쓴 노인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AP/뉴시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함에 따라 유럽 주요 국가 방문·체류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확대된다.

구로 콜센터 등과 같이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사업장과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 국가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5개국이다. 앞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 국가는 중국, 홍콩·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 5개국으로 이번 조치로 대상 국가는 모두 10개국이 됐다.

11일 기준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402명, 독일 1139명, 스페인 1024명이며, 이들 국가들은 일주일 사이 확진자 수가 최대 10배까지 급증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럽 출발 후 최근 14일 내 두바이와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단계에서 직항 입국자와 구분 후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한다.

확대된 특별입국절차는 오는 15일 0시부터 적용한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고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다.

또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과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아울러 중대본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콜센터 등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등에서 집단발생이 증가해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관리절차와 조치사항 규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돼 있고, 침방울(비말) 또는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으로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콜센터, 노래방, PC방 등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콜센터,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 어학학원 등은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등 소관부처별로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 사업장은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코로나19' 예방과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의심환자 등이 발생하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밖에도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직원, 이용자와 방문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장 좌석 간격 확대, 출퇴근·점심시간 조정, 다중 이용공간 일시 폐쇄 등도 이뤄진다.

윤 반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해 각 부처가 소관 사업장·시설별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며 "감염관리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해 사업장의 지침 이행 관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격리해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총 14개소에 총 2470명이 입소해 있다. 대구의 경우 12일 기준 대기환자는 800명 정도로 줄었고, 중대본은 이번 주 중으로 자택대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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