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광훈 한기총 회장, 세 번째 구속적부심 청구

입력 2020-03-12 13:50 수정 2020-03-12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형사항소1-1부 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세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전 목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또다시 심사를 청구했다.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전 목사의 첫 번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전 목사는 이달 3일 재차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김우정 부장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탈북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해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35,000
    • -0.92%
    • 이더리움
    • 4,611,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766,000
    • +11.09%
    • 리플
    • 2,196
    • +13.49%
    • 솔라나
    • 353,200
    • -2.46%
    • 에이다
    • 1,527
    • +24.25%
    • 이오스
    • 1,080
    • +13.21%
    • 트론
    • 288
    • +2.86%
    • 스텔라루멘
    • 612
    • +52.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1,000
    • +6.48%
    • 체인링크
    • 23,230
    • +9.99%
    • 샌드박스
    • 538
    • +9.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