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 행정소송 상고 포기

입력 2008-10-01 14:50 수정 2008-10-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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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에 부과한 점포매각 명령이 위법하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심사에서 주요쟁점이 됐던 상품시장획정과 지리적 시장획정의 경우 고법도 공정위의 판단을 모두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점을 고려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측은 또 “고등법원은 이번 신세계 기업결합과 관련해 경쟁제한성 여부와 시정조치 방법에 대해 공정위와 다른 판단을 했다”며, “대법원 상고 과정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도 상고 포기 이유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고법이 경쟁제한성을 인정한 대구 시지 경산 지역에 대해서는 판결취지 및 홈플러스 사건 시정조치 등을 고려해 재처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 11월 14일 신세계가 월마트코리아의 주식을 인수한 것은 4개 지역(인천 부천, 안양 평촌, 포항, 대구 시지 경산)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해 점포매각명령을 부과했다.

신세계는 같은 해 12월 13일 공정위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행정6부)은 올 9월 3일 취소판결을 선고했다.

고등법원은 “인천 부천, 안양 평촌, 포항 지역은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고, 대구 시지 경산은 경쟁제한성은 인정되지만 양도대상자를 매출액 상위 3위 이하로 제한한 공정위의 양도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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