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친오빠 측 변호인 "친모는 어린 남매 놔두고 가출…재산 상속 포기해야"

입력 2020-03-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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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친오빠가 변호인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구하라 친모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친모인 송 모 씨는 하라 양이 9살 될 무렵 가출해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서 "하라 양은 생전에도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했고, 고인의 사망에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 친오빠와 벌이고 있는 '상속재산 분할소송'에서 구하라가 남긴 상속재산의 절반이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하라의 친모는 20여 년 전 어린 남매를 두고 가출했고, 이에 구하라 남매는 할머니 손에 자랐다. 구하라의 친부는 양육에 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스스로 상속권을 아들에게 넘겼다.

변호인은 "하라 양의 오빠는 하라 양이 살아있는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친모 측이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친모를 상대로 금번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라며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번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고, 하라 양 가족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청원 등 다각도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이라는 제도 이전에 인륜과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하라 양의 모친께서는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라 양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민법 1000조에 따르면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을 상속받을 자, 즉 상속권자가 되는 사람들의 순위를 규정한다. 1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자녀이며,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2순위 상속권자가 되고, 부모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3순위로 상속을 받는다.

사망한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권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 1·2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구하라의 경우 미혼이고 부모가 모두 살아 있으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0%씩 재산을 상속받는다. 그러나 구하라 친오빠는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을 통해 자신의 친모 송 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11일 오후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를 버릴 때는 언제고 재산 찾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 자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건 동생의 목숨 값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지키고 싶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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