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부진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일부 휴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노동조합이 고용 불안정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지회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 위기에 따른 휴업 절차는 곧 인적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노사협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틀 전인 10일 사측이 노조에 제안한 휴업 협의 요청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10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고정비 절감을 위한 긴급조치로 법에 근거해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일부 휴업'은 고정비 절감을 위한 추가 방안의 하나로 대상자를 선별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며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것"이라며 "조업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제한된 유휴인력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 등 적법한 경우 휴업을 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의 70%를 받으면서 휴직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휴업 시행을 위한 협의를 받아들이면 어떤 방식으로든 휴업이 진행되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가중될 수 있어 협의 자체를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임금 등 근로자 처우에 대한 부분에 논의가 필요하다면 특별 단체 교섭이나 임단협 등을 통해 노사가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노동자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대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