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여수 용성공장,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서 퇴출

입력 2020-03-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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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배출조작 사건' 여파인 듯…2017년에는 화치공장 제외

▲LG화학 여수공장 용성단지 전경.  (사진제공=LG화학)
▲LG화학 여수공장 용성단지 전경. (사진제공=LG화학)

LG화학 여수공장이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오염물질 배출조작 사건에 따른 행정조치로 알려졌다.

13일 석유화학 업계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가 LG화학 여수공장 용성단지의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했다. 2018년 9월 지정 이후 1년 5개월여 만이다.

녹색기업이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으로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환경부 산하 각 환경청의 장이 지정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녹색기업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은 허가를 신고로 대신하고, 일부 보고ㆍ검사 사항이 면제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도 정부가 지원하고 기술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정 취소가 된 이 공장은 앞으로 3년간 녹색기업에 다시 지정될 수 없다.

이번 지정 취소는 지난해 오염물질 배출조작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작년 4월 환경부는 △LG화학을 비롯한 △한화케미칼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여수산단 대기업 사업장 12곳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을 축소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녹색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앞서 2017년에는 LG화학 여수산단 화치공장이 녹색기업에서 제외됐다. 2015년 이 공장에서 라텍스 분진이 일정 수준 이상 검출되고 그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탓으로 알려졌다.

LG화학 관계자는 "환경기술산업법의 '지정취소 사유' 발생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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