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https://img.etoday.co.kr/pto_db/2020/03/20200313102018_1435826_1200_741.png)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전자증명서로 제시해도 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전자문서지갑에 이미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고, 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 후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와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전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수가 5만5000건에 육박함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은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의를 추진했다.
정부는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하길 당부한다”며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