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11층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최소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서울에서 발생한 최대규모 집단 감염이다. 10일 이 건물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사 콜센터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낮출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전 금융협회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각 금융협회는 콜센터 사업장 내 밀집도를 절반 이하로 낮출 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있으면 한자리씩 떨어져 앉거나 지그재그로 자리를 배치하는 등 상담사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한다. 상담사 칸막이는 60cm 이상 크기로 설치한다.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부족하면 교대근무와 분산근무, 재택근무 등으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한다.
아울러 전체 콜센터 즉시 방역과 주 1회 이상 주기적인 방역을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금융사 자체 운영 콜센터 뿐만 아니라 위탁 콜센터 등에서도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지침 시행 과정에서 콜센터 직원의 고용과 소득안정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콜센터 인원 축소로 상담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을 우려해 콜센터 연결 시 연결 지연 이해를 당부하는 홈페이지 안내도 함께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