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에 무고죄 협박한 대형마트 직원…법원 "징계해고 정당"

입력 2020-03-15 09:00 수정 2020-03-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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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폭언 등을 사유로 직원을 해고한 회사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롯데마트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A 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롯데마트 직원 A 씨는 2018년 6월 증정품 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이 주장하는 6개의 징계사유 중 2개만이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며 비위 정도에 비하면 징계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롯데마트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인용을 취소해달라고 재심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6개의 징계사유 중 △증정품 유용 △직장 동료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한 점 △비위행위 신고자에 관해 협박성의 전자우편을 보낸 것 △부하직원에게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준 행위 등 4개를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증정품 판매 금액을 매장 소도구 구입 등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는 ‘회사의 금품을 유용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공공장소에서 업무 수행 중이던 피해자 B 씨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A 씨는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무고죄까지 언급했고, B 씨는 심리치료까지 받기에 이르는 등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휴무일에 부하직원의 집 근처로 찾아가 10여 분가량 큰 소리로 질책하거나 상급자에게 협박성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 근무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징계 양정에 관해서는 “사회 통념상 더 이상 롯데마트와 A 씨 간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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