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전광훈 구속기간 연장…"추가 수사"

입력 2020-03-13 17: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 목사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 만기일은 14일이었지만 전 목사가 6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심사 기간 동안 날짜가 일부 미뤄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이 기간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전 목사는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반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18,000
    • -1.19%
    • 이더리움
    • 4,620,000
    • -2.45%
    • 비트코인 캐시
    • 743,000
    • +6.91%
    • 리플
    • 2,138
    • +9.64%
    • 솔라나
    • 358,600
    • -1.83%
    • 에이다
    • 1,516
    • +23.05%
    • 이오스
    • 1,063
    • +10.16%
    • 트론
    • 287
    • +2.5%
    • 스텔라루멘
    • 598
    • +51.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550
    • +3.91%
    • 체인링크
    • 23,230
    • +8.81%
    • 샌드박스
    • 532
    • +6.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