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통과… 서울 전역 5등급 車 운행제한 12월 본격시행

입력 2020-03-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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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수도권 지자체들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 서울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통과 직후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결 절차에 즉각 착수했다. 개정 조례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즉각 공포ㆍ시행한다는 목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3월 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작되는 12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표 =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표 =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은 12월~3월 중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모든 5등급 차량이 단속대상이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인천ㆍ경기 역시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12월부터 수도권 전체가 공동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운행제한 강화조치와 함께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는 총 8만여 대를 목표로 조기 폐차 보조금 6만 대, 매연저감장치부착 2만 대를 지원한다.

특히 조기 폐차 보조금은 지난해 최대 165만 원에서 올해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조기 폐차 후 저공해 차 구입시 최대 2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12월 계절 관리제 시행 전에 최대한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계절 관리제 시행과 함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외에 법령 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한 사업은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다.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에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환경부와 공동으로 계절관리제 효과에 대해 평가할 계획이다.

추진 중인 계절 관리제는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 저감 등 4개 분야 8대 핵심대책, 7대 상시지원 대책이다.

주요대책으로는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 행정·공공차량에 대한 2부제 시행,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5등급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50% 할증, 겨울철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등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00개소에 대한 전수점검 실시, 에너지다소비건물 328개소에 대해 적정 난방온도를 유지하도록 계도하고,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624개소에 대한 실내공기 질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서울 주요 도로 41개 구간 158km를 중점관리도로로 지정해 1일 2회 이상 도로청소를 확대하고 금천ㆍ영등포ㆍ동작 등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한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와 시의회는 미세먼지 특별법 통과 즉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며 “특별법 통과에 이어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계절관리제의 핵심대책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운행제한과 함께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12월 전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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