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형항공사 하이에어 '동체지지대 균열' 운항 중단…무급휴직 시행

입력 2020-03-18 05:00 수정 2020-03-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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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3-17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보유 항공기 2대 전부 결함…감항증명 6개월 효력 정지

▲신생 소형항공사 하이에어(대표이사 윤형관)가 전남 여수시 여수공항 2층 대합실에서 여수-김포 신규 노선 취항식을 갖고 있다. (사진=여수시청 제공) (뉴시스)
▲신생 소형항공사 하이에어(대표이사 윤형관)가 전남 여수시 여수공항 2층 대합실에서 여수-김포 신규 노선 취항식을 갖고 있다. (사진=여수시청 제공) (뉴시스)

소형항공사 하이에어가 보유 항공기의 동체지지대 일부 결함으로 사실상 영업 중단에 돌입했다. 하이에어 측은 항공기 운항 정지 기간 중 무급휴직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방항공청은 최근 하이에어의 모든 항공기(2대)에 대해 9월 10일까지 6개월간 감항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

감항증명은 사고 방지 차원에서 항공기가 운항하기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이 있는지 항공당국이 보증하는 것이다. 감항증명의 효력이 정지되면 해당 항공기는 운항에 나설 수 없다.

하이에어의 감함증명 효력이 정지된 것은 항공기 동체의 1차 구조물(Frame 24)에 균열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항공기들에는 제조사의 날개 부분 동체 지지대에 각각 약 80㎜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항공청은 △기술 기준에서 정한 해당 항공기에 관련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행기의 비행과 착륙을 방해하는 임의의 고장 상태 발생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부문에서 부적합 판정을 했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가 감항증명 당시의 항공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하이에어가 감항증명 효력 정지 기간 중 항공기 동체 균열을 수리하면 운항에 나설 수 있다. 이와 관련 송호섭 하이에어 경영지원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 부품(고체 프레임)이 도착해 있다"고 밝혔다. 동체지지대를 수리할 현지 기술자 도착 여부와 관련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송 본부장은 "(항공기 운항 정지에 대해) 잘 모른다"며 "현재 관계자들이 연차를 사용해 최소 인원만 남은 상태라 관련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이에어는 13일 ‘운항정지 기간 중 연차휴가 및 무급휴직 실시’를 공지하고 18일까지 신청자를 받고 있다. 윤형관 대표는 ‘하이에어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운항 중지 기간에는 비상 경영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휴무를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린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충분한 휴식은 물론 자기계발의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차휴가 및 무급휴직 기간은 3월 16일~4월 3일까지 3주간이다. 무급휴직의 경우 기본급 및 제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이에어의 직원 수는 2월 4일 기준 160명이다.

한편 하이에어는 지난해 12월 11일 울산~서울 취항을 시작으로 여수~서울 등 2개 노선을 운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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