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로 돌봄 중단된 장애인ㆍ어르신 긴급돌봄

입력 2020-03-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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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어르신 긴급돌봄 (표 = 서울시)
▲장애인ㆍ어르신 긴급돌봄 (표 = 서울시)

서울시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문ㆍ입소 ‘긴급돌봄’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장기 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다.

우선 코로나19로 기존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자가격리되거나 기타 사유로 이용하던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엔 ‘방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식사나 청소와 같은 일상생활을 돕고, 장보기, 생필품 대신 구매 등 외부활동을 지원한다.

신청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전화(02-2038-8707), 이메일(jinhyungk@seoul.pass.or.kr), 팩스(02-2038-8749)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어르신ㆍ장애인 당사자가 확진자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돌봄 제공자가 없는 경우 서울시가 지정한 격리시설인 ‘인재개발원’ 또는 ‘서울영어마을 수유 캠프’에 입소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격리 생활시설에 함께 입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소독 등 감염방지 조치 후에 식사 도움, 목욕 등 내부생활을 지원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우선 자체 인력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해 서비스를 진행한다. 향후 민간서비스기관, 유관기관(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서울요양보호사협회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긴급돌봄 신청은 이날부터 가능하며 정부와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연계해 지속할 예정이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속 어린이집이 휴원 됨에 따라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맞벌이 가정 등의 아동에게도 긴급돌봄을 시행 중이다. 또 종합재가센터 등 서비스 제공 시설에 대한 소독ㆍ방역을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따른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감염병 예방, 확산방지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주진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울시민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서비스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코로나19 종식까지 돌봄 기관의 소명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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