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년정책] 코로나19로 일자리 잃었다면…서울시 '청년 긴급지원 사업' 주목!

입력 2020-03-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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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많은 시민이 밖에 나가기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물샐틈없이 사람들로 꽉 차 있던 번화가와 관광지, 식당들이 몇주째 한산합니다.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도 많을 텐데요.

이렇게 코로나19 여파로 아르바이트나 일거리가 끊긴 청년들을 위해 서울특별시는 청년청의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코로나19 대응 청년 긴급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청년 긴급지원 사업'은 4개의 시리즈 사업으로, △청년수당 긴급 지원 △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 △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 △청년 크리에이터 활용 유치원‧초등학생 체험수업 콘텐츠 제작‧방송 등이 있습니다.

지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청년수당 긴급 지원'과 '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서울청년포털)
(출처=서울청년포털)

◇"알바 잃었다면" 월 50만 원씩 2달 지원…20일까지 신청

'코로나19로 알바 잃은 청년 대상 긴급수당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34세 미취업 청년 중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문제로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된 청년 500명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두 달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달 20일 오후 6시까지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에서 오는 3월 20일 사이에 일해왔던 시간제·단기·일용·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된 청년 중 3개월 이상 연속 근로하다 퇴직한 청년을 우선 선정하는데요.

다만,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가 아닌 사람이거나, 취업자, 중위소득 150%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나 다른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중복해서 참여할 수 없으며, 대학(원) 재학·휴학 중인 학생,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도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 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2020년 2월 또는 3월분), 직전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근로 확인가능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가 장사가 안돼 그만 둘 수밖에 없었던 알바생, 수습기간 중 영업 피해로 정규직 채용이 취소된 취준생 같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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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온라인 콘텐츠 개발‧실행에 최대 1000만 원 지원

'코로나19 대응 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 공모'는 청년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코로나19를 고려해 비대면·온라인을 활용한 2개월 단기 사업을 공모, 단체별 최대 1000만 원 이내 사업비를 20개 내외 단체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공모 신청 사업 내용에는 프리랜서 지원이 포함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강의 및 행사가 모두 취소된 프리랜서 강사를 위한 사업으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모임, 행사" 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청년(만19~39세)인 법인, 기업, 단체 및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 지역에 거주하며 서울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심사는 '계획의 타당성(30%)', '실현 가능성(40%)', '효과성(30%)'에 따라 선정됩니다.

사업신청서, 사업제안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19일, 26일 오후 6시까지 3, 4차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선정 결과는 같은 달 24일(3차), 31일(4차)에 각각 발표합니다. 선정된 단체의 사업은 3월 20일(1차), 3월 27일(2차), 4월 3일(3차), 4월 10일(4차)에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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