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가 마련됐다.
수급사업자 등 협력사와의 하도급거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모범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인센티브 항목, 선정취소 및 유예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대기업 위주로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모범업체 선정제도 재도입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원사원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이행평가제도가 신설됐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2003년부터 모범업체 선정제도를 운영해오다가 2017년도부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로 일원화했다.
제정안은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모범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거래가 있는 중소기업‘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대상으로 규정했다.
선정 기준은 △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사업자 △최근 3년간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경고 이상의 조치)이 없는 사업자 △최근 3년 동안 하도급 법률 위반(경고 이상의 조치)이 없는 사업자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자금지원 3000만 원 이상)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 △직전 1년 동안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기술 및 자금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로 정했다. 이들 요건을 모두 갖춰야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
제정안에는 신청서 접수 및 신청 안내(매년 9월 중), 서류 심사 및 현장확인(매년 10∼11월 중), 최종심사 및 선정(매년 11∼12월 중), 관련부처 통보 및 보도자료 배포(매년 12월 중) 등의 절차도 명시됐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모범업체 최종 선정일 다음해(익년도) 1월 1일~12월 31일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1년 간)를 비롯해 국토부의 상호협력평가 시 가점(3점), 조달청의 물품구매적격심사 시 가점(0.5점), 금융위원회의 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 혜택, 하도급 벌점 경감(3점) 혜택 등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종 선정일까지 기간 동안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고발 등이 확정되는 경우 모범업체 선정을 취소한다는 규정 등도 제정안에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모범업체 선정제도 마련으로 중소기업에도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한편, 협력업체 권익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