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0원'…31개월 만에 처음

입력 2020-03-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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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여행 수요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국제유가 하락으로 내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0원인 것은 2017년 5∼9월 이후 31개월 만에 처음이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달보다 두 단계 내린 0단계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 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56.34달러, 갤런당 134.15센트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0원이지만 당분간 항공 여객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은 낮다고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여행수요가 급감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내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보다 두 단계 내린 2단계가 적용된다. 승객이 지불하는 추가 비용은 편도 2200원이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기준이 된 2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63.04달러, 갤런당 150.90센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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