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 격리 중 日여행한 나대한 해고..일탈 단원들 징계

입력 2020-03-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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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한. (사진제공=국립발레단)
▲나대한. (사진제공=국립발레단)
국립발레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단원들에 대한 징계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단원 나대한은 해고, 솔리스트 김희현은 정직 3개월, 수석 무용수 이재우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하고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일주일간 자가 격리를 실시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단원 등의 예방 및 보호 차원에서 내린 자체적인 조치였다.

나대한은 이 기간이었던 지난달 27일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김희현과 이재우는 사설 기관에서 특강을 했다.

이 중 여행을 다녀온 나대한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국립발레단 측은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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