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따돌림 피해 근로자, 상담센터 적극 이용하세요

입력 2020-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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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국 8곳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 운영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한 직장인 A씨는 오랫동안 은근한 따돌림에 항의할 대상도 시기도 놓친 것 같았다. 우울증과 알콜의존증까지 앓게되자 더이상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회사에 신고하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말에 힘을 얻었고, 심리상담사의 도움으로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 같은 사례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도와하는 상담센터가 전국 8곳에 설치됐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를 전국 8개소로 확대해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센터는 서울 2곳, 경기 부천 1곳, 경기 오산 1곳, 대전 1곳, 광주 1곳, 대구 1곳, 부산 1곳이다.

상담센터는 민간의 상담역량을 활용한 전문 상담센터로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등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12시, 오후 1시~오후 6시(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 휴무)다.

상담은 상담시간 중 가까운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용할 수 있는 전화상담과 전화로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상담센터를 찾는 방문상담으로 이뤄진다.

상담 서비스 중 심리상담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mployment Assistance Program) 서비스와 연계해 운영된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직장 내 괴롭힘, 스트레스 등 근로자의 직장생활을 방해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 10월 2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2개소를 시범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이 본인이 입은 피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실제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장 궁금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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