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최저가 낙찰제' 폐지…'저가 제한 낙찰제' 도입

입력 2020-03-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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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 간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입찰가로 써내는 기업을 낙찰자로 정하는 제도다. 건설업계에서 최저가 낙찰제 폐지는 포스코건설이 처음이다.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면 입찰 공정성은 높일 수 있지만 중소기업 수익성은 나빠지기 쉽다. 중소기업 간 저가 수주 경쟁 때문이다. 무리한 원가 절감이나 공기(工期) 단축으로 시공 품질이 나빠질 우려도 있다.

포스코건설은 최저가 입찰제 대신 ‘저가 제한 낙찰제’를 도입했다. 저가 제한 낙찰제는 ‘저가 제한 기준 금액’ 밑으론 입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포스코건설은 최저 입찰가를 제외한 발주 예산 내 입찰가 평균과 발주 예산 간 평균값을 저가 제한 기준 금액으로 정하기로 했다.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재무적 부담은 늘어나지만, 안전사고 예방ㆍ공사 품질 향상 등을 생각하면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게 포스코건설 설명이다.

포스코건설 측은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용 안정과 기술 개발, 안전시설 투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기업시민 차원의 포스코그룹 경영 이념에 걸맞게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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