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분양가상한제 시행까지 늦췄다… 유예기간 ‘3개월 연장’

입력 2020-03-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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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4월 말 시행 예정이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추가 연기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수백 명이 모이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총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다.

17일 국토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최소 3개월 연장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4월 29일로 예정된 유예기간 만료가 7월 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18일 연기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에 대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당초대로라면 4월 2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정비사업 단지들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조합 총회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집결 자체가 쉽지 않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등 재건축 총회를 앞둔 조합들과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ㆍ주택 관련 단체들이 국토부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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