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20대 국회 폐기 수순…소상공인업계 “21대 통과 노력”

입력 2020-03-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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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로 이관 등 21대에서 심도 깊게 논의돼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전통시장의 방문객이 감소한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의 한 전통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전통시장의 방문객이 감소한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의 한 전통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기 절차를 밝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 41건은 무더기로 폐기될 예정이다.

4.15 총선 뒤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 국회가 마지막 기회인 셈이지만, 2016년부터 발의된 이 개정안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소상공인 단체는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 탓에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수년간 개정을 촉구해 왔다.

대형마트의 입점·입지·영업시간 등에 대한 규제가 생겼는데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규제의 시점, 대상, 절차 등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 단체가 요구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의 내용은 △대규모 점포 출점 시 골목상권과 상생 검토 △준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모든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적용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명령 등 지자체 행정권한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이관 등이다. 특히 슈퍼마켓 업계에서는 아울렛, 대형 식자재마트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름은 식자재마트이지만,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을 취급해 대형마트보다 소상공인을 더 힘들게 하는 ‘유통 공룡’이라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인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20대 국회에서 비록 개정안 통과가 좌절됐지만, 21대에서 통과를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당리당략 때문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임 회장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20대에 안 되면 21대에 꼭 통과시켜주겠다는 언약을 받았다”며 “미래통합당 쪽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쉽지 않았는데, 어느 당에서 낸 법안인지를 중시하는 당리당략에 밀린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중기중앙회 제2기 유통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해 6월 임명돼 2년 임기로 활동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중기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며, 법령 해석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안에 규제 관련 법을 떼어내 ‘중소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한다든지, 아예 중기부로 가져와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정비해 21대 국회에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만 본부장은 20대 국회 때 발의된 41건의 법안 내용 중 △상권영향평가서 실효성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력 제고 △대(준)규모 점포 등의 출점을 허가제로 전환 등을 21대 국회에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현재, 전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어 강하게 밀어 부칠 여건은 아닌 것 같다”며 “한쪽에서는 이 같은 개정안을 두고 ‘규제 강화’라고 주장하고 있어 심도 있는 토론으로 상생하는 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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