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출채권, 기계설비, 지적재산권 등 비부동산 자산에 대한 일괄담보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일괄담보권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이종자산에 대해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었다.
또 현재는 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업자만 동산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상호를 등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아울러 담보권 존속기간(5년) 규정을 삭제해 장기대출이 가능하도록 했고 동산담보권의 사적실행 요건인 ‘정당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해 담보권 실행을 쉽게 했다. 담보물의 반출·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담보권자의 보호를 강화했다.
법무부는 향후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해 사적실행을 통한 담보권실행을 보다 활성화 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적실행에 일괄집행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법원과 협의해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동산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부동산, 인적 담보를 대신할 수 있어 중소기업ㆍ자영업자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ㆍ자영업자가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