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상조회 재매각 책임 물을 것”…비피도 등 참여기업 개별 소송 예고

입력 2020-03-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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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상조회인수 컨소시엄, 비피도 등 소송 대상될 듯… 피해액 산정 따라 배상책임질 수도

재향군인회가 재향군인회상조회인수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를 준비 중이다. 컨소시엄이 최근 인수한 재향군인회상조회(이하 상조회)을 보람상조에 재매각해 계약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재향군인회 관계자는 17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컨소시엄과 개별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컨소시엄과 개별로 확약서를 작성한 법인 및 개인이며, 소송 금액은 이번 재매각으로 재향군인회가 입은 피해액이다. 사건에 정통한 관계자는 청구액이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재향군인회는 상조회 매각 과정에서 영업 지속을 위해 컨소시엄과 개별 관계자를 대상으로 3년간 영업 유지 및 재매각 금지 확약서를 받았다. 또 고용 보장 등의 추가 조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 후 대량의 현금 자산만 활용하고, 상조회를 망가뜨리는 ‘먹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재향군인회 관계자는 “매각 주관사를 통해 평가 절차가 이뤄졌다”며 “참여자별로 확약서를 받았음에도 인수 직후 매각이 이뤄져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또 “재매각 사실을 인지한 후 법무법인을 통해 법리 검토를 진행했고, 마무리 단계다. 늦어도 내일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 제기로 컨소시엄 참여기업인 비피도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상장사가 직접 참여한 곳은 비피도가 유일하다.

비피도는 컨소시엄 지분 2.5%를 보유했었다. 최근 해당 지분을 다른 업체에 매각했지만, 개별 확약으로 인해 소송 대상이 될 전망이다. 비피도는 영업망 확장 목적으로 컨소시엄에 5000만 원을 투자했다. 실제 비피도는 최근 계약 위반과 관련해 내용증명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비피도는 컨소시엄의 세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소송 대상은 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비피도의 책임은 없거나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분을 매각하면서 계약을 승계했다면 책임 역시 승계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비피도는 재향군인회의 소 제기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비피도 관계자는 “애초에 주도적인 역할로 참여한 것이 아니다”며 “책임질 부분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지난 9일 컨소시엄 대표가 변경됐다. 기존 대표였던 정기용 씨가 사임하고 김중희 볼드스톤홀딩스 대표가 신임대표가 취임했다. 볼드스톤홀딩스는 지난해 12월까지 럭슬의 최대주주였던 회사다. 아울러 스타모빌리티로부터 지난해 7월 자금을 단기 대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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